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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540460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D 청담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6. 5.경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해 6억 원의 현금을 출자하고 피고는 경영 일체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회사를 운영하며, 원고 30%, 피고 70%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E 설립에 관한 회사운영 및 주주 간 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ㆍ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향후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사항에 관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추가 증자로 인한 주주들의 상대적 지분 비율의 변동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하기로 하고, 재계약이 지연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3조(자본금 및 출자의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20,000주,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으로 한다.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원고는 6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피고는 경영 일체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다.

피고와 원고는 70% 대 30%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7조(주주 보호의 원칙) 이 사건 회사 설립시 6억 원을 현금출자한 원고의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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