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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3 2017가합1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6만 주를 배정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C와 신주발행 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주로 기재된 피고 회사 명의의 주주명부와 인감증명서까지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택적으로 ①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이라는 피고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서, ② 대표이사가 원고를 주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교부하여 주고도 원고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주식 6만 주를 임의로 소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서, ③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을 원고가 2018. 3. 12. 자 준비서면을 통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④ 피고 회사가 3억 원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주식 6만 주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3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C에게 3억 원을 지급할 무렵 신주를 발행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C와 원고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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