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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6.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계약서 양식에 ‘ 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서( 가. 계약)’ 라는 제목으로 E( 주) 의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피고인이 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 갑’ 란에 ‘ 주식회사 E( 주) 대표 F 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F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8.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 게 “ 내가 E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현대해 상과 계약을 맺고 교통사고 보험 현장 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E를 3억 2천만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중 1억 2,000만원은 제가 마련할 테니 형님은 1억원을 투자 해라.

나머지 1억원은 제가 책임지고 매월 800 만원씩 마련하여 2016. 7.까지 12개월에 걸쳐 E에 지급하고, 2016. 7.에 회사를 형님 명의로 인수하겠다.

회사 인수 후 나온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18. 13:00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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