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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17. 선고 2016노1261 판결
사기
사건

2016노126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4356 판결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여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차량'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서여정

판사 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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