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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합546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C의 명의로 의료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12. 7.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C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통한 의료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2012.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 100,674,260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보험수익자들에게 2012.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 352,103,79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의 형태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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