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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28;공1983.5.15.(704),774]
판시사항

가. 북한괴뢰집단과 간첩죄에 있어서의 적국

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전의 양상하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고,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태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정치등 모든 분야가 군사력과 연관이 된 현대전의 양상아래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고,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한다 ( 당원 1959.5.22 선고 4292형상62 판결 ; 1959.6.12 선고 4292형상131 판결 1978.6.13 선고 78도75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원심이 군사상 기밀로 인정한 소론 각 사항은 형법 제98조 에 규정된 기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심이 위 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의 간첩사실 인정부분에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사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보고 누설한 그 판시 (7), (4) 및 (47)항 기재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99조 소정의 일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간첩행위로 의율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보고누설행위에 대하여 간첩죄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판시 내용을 오해한데에 연유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논지가 지적하는 공소장 7정부터 20정까지의 기재내용은 공소범행사실이 아니라 공소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사실을 적시한데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도 이 부분을 범행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부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각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재일조선연합총연합회 간부로 있다가 북한괴뢰집단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을 목적으로 재일한국인거류민단에 위장가입을 한 후 북한괴뢰집단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수여받고 1971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합법적인 사업활동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에의 잠입, 탈출을 거듭하면서 간첩행위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 연락 및 회합기타 이적행위를 누행해온 사실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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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18선고 82노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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