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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판시사항

가.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

나. 형법 제98조 제2항 의 기밀누설

판결요지

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 지득한 사실을 간첩에게 고지하여 누설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2항 에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0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공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20일을 피고인 2내지 8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 3내지 8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위 피고인 등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2) 피고인 1, 2, 9내지 11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사실오인에 대한 상고이유와 피고인 2내지 15의 채증법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범죄사실 인정은 수긍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 2, 9내지 11와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범행의 동기, 죄질, 범행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4) 피고인 3의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98조 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어 있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서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59.5.22. 선고 4292형상62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이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삼척공장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 지득한 사실을 간첩인 진현식에게 고지하여 누설하였음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2항 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4.8.20. 선고 74도147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20일을 피고인 2내지 8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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