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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3 2015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창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 회계원리 담당 교사이다.

피고인은 상업경제 수업을 하거나 심화 반 야간 자율학습 지도교사 등을 하면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훈계를 하거나 상담을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미 상경 위 F 고등학교 진로 진학 실 내에서, 피해자 G( 여, 16세) 와 진로 상담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범죄사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소장 적용 법조에 구법에 대한 표시가 없으나, 피고 인의 변소 내용, 법정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고쳐 쓴다( 이하 구법을 적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와 같다).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고만 한다)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나.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16 의 범죄사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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