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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5:30 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D 슈퍼’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커피를 한 잔 사 주겠다고

하여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F ‘ 렉스 턴’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같은 군 소재 ‘G’ 부근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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