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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6661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1. 6. 5.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5. 2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다는 사유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다가 2016. 7. 21.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3.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사유로 피고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7. 8. 25.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소득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7. 9. 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그 배우자인 C이 동거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하고 단지 추정으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 점, C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소득요건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역시 잘못 판단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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