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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31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D 지상에 연속하여 건축된 단층축사 195.84㎡(이하 ‘이 사건 1 축사’라고 한다) 및 단층축사 241.8㎡(이하 ‘이 사건 2 축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축사를 임차하여 골프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E(상호 F)은 2016. 3.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2 축사를 임차하여 목재가구를 생산 및 보관하는 공장 내지 창고로 사용하였다. 라.

2016. 6. 22. 09:59경 목재가구 등이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2 축사 내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1축사로 번져 이 사건 1 축사 내에 있던 골프용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2 축사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주장 ⑴ 원고는,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2 축사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1차적으로 이 사건 2 축사의 점유자인 E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E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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