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원고 B가 W, N, L, M, 세입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원고 A는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X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5. 11.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1. 18.경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0. 12. 이전부터 위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인데, 현재 원고 A는 양주시 H 소재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처 D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X 부동산에는 현재 원고 B와 원고 B의 아들인 M, 원고 A의 동생들인 N, L, 원고 A의 아들인 Z, 그리고 원고 A의 여동생인 W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X 부동산과 H 부동산에 대한 각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 B는 2003. 7. 31. H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05. 1. 6. X 부동산에 전입하였고, M은 2003. 7. 31. H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05. 1. 6. X 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Z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