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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14 2017나20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8, 9 부동산에는 W, X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거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연번 1~3 부동산에는 2011. 5.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U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연번 4 부동산에는 2011. 5.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V(피고 D의 딸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I 측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원고의 J에 대한 500,000,000원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인 2014. 2. 10.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630,000,000원을 승계하고 I이 지정하는 자에게 잔금 470,000,000원(= 2,800,000,000원 - 200,000,000원 - 500,000,000원 - 1,6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갑 : 원고, 을 : 피고 C의 대리인 J, 병 : 피고 B, D의 대리인 I 제3조(가등기 및 저당권

1. 위 부동산의 은행대출금 일십육억 삼천만 원(1,630,000,000원)은 “갑”이 인수하고 계약필지 외 포괄담보 물건 중 W, X의 담보는 해소하기로

함. 2.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기 지번의 가등기는 “병”이 해제하기로 한다.

제4조(대출금의 이자)

1. 계약기간 중의 이자는 계약일로부터 2014. 2. 10.까지의 이자는 “을”이 부담하고, 다음일부터 이자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부동산의 명도와 건물의 하자)

1.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갑”은 위 부동산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를 수락한다

(단 F는 보수는 가능하나, 명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행한다). 2.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누전은 “병”이 고지하고 “갑”은 이를 수락한다.

제6조(도로)

1. M면에서 N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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