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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6 2012고정9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1:53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서 같은 면 제동아파트까지 위 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4,000원의 운임을 받고, 2011. 10. 6. 15:33경 위 연춘리에서 같은 구 병천면 면내까지 위 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5,000원의 운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갑부열람(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 및 동종 범행 내역,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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