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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4772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건물 2층 임대인의 며느리로서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F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며느님 A와 G부동산에서 계약을 책임진다. 보증금 7,000만원을 보증한다”라고 작성해 주었으나 원래 피고인들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위 문구로 인해 추후 보증책임을 질 수도 있어 함께 위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9. 10: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에게 도장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미리 받아둔 피해자 소유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상의 위 문구와 피고인들의 서명 날인 부분에 임의로 두 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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