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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된 광주시 E, 501호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14. 8. 29. 13:00경 광주시 F, 103호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5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피고인 A, 임대차보증금을 1억 2,5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9. 3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고객지원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9,1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는 2014. 10. 8.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I)로 9,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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