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110,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 ⑴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은 2013. 1. 28.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오늘 빌려 쓰고 2013. 6. 28.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피고 B 명의 예금계좌의 금융기관과 계좌번호인 ‘D (국민은행)’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3. 1. 29. 피고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6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조직한다는 50,000,000원짜리 순번계의 5번 구좌에 가입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순번계 5번 구좌에 관한 계금 50,000,000원의 지급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6. 3. 45,000,000원, 2013. 10. 12. 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④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의 변제와 위 순번계의 5번 구좌의 계불입금 1,850,000원, 38번 구좌의 계불입금 660,000원의 지급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액 합계 (=①+②+③) 5번 구좌 계불입금(①) 38번 구좌 계불입금(②) 차용금 변제 (③) 2013-03-04 300,000 300,000 2013-03-29 300,000 300,000 2013-04-15 4,320,000 1,850,000 660,000 1,810,000 2013-06-15 3,850,000 1,850,000 660,000 1,340,000 2013-07-01 300,000 300,000 2013-07-15 3,300,000 1,850,000 660,000 790,000 2013-07-30 300,000 300,000 2013-08-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