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83 (2010.12.09)
제목
부동산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한 양도가액에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함
사건
2011구단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외 1명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6.
판결선고
2011. 10.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11,47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 30. 의정부시 XX동 000-0 지상에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다가 2006. 7. 19. 문AA에게 양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70,820,000원(원고들의 지분 각 1,285,41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 1,581,350,000원을 포함한 4,181,950,000원이 라고 판단하고, 2010. 7. 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소유지분 금액에 해당하는 각 2,076,088,092원(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에 따른 양도가액 정정)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11,474,15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5.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존속을 위한 토지임차보증금 6억 원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의 실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4,181,95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 6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은행대출금 미상환잔액 1,581,350,000원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