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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38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소위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일간 무료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테니 그 카드로 제주도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해서 와라. 그러면 그 대금의 10%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10.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18:27:3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면세점 F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G로부터 여성용 가방 2개, 남성용 가방 2개, 벨트 2개 합계 5,983,791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G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해외 H 신용카드(번호 I)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 대금 5,983,791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3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18:48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호텔에서, 그곳 직원인 M에게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번호 N)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숙박료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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