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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134 (1)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렀는데 공교롭게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쪽 팔 부위를 계속해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녹화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폭행 정도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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