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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561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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