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25 2019가단98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인도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