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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1084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89,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8. 4. 11...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피고에게 FUSE, 망, 가스실린더 등 합계 39,049,384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7,645,73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품의 하자 등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납품한 가스제품에 발생한 하자 등으로 위 납품대금에서 합계 4,594,2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중간핸들 305원/개 × 3만 개 하자 = 3,150,000원 ② 휴즈 120원/개 × 2,400개 하자 = 288,000원 ③ 휴즈실린더 340원/개 × 1,636개 하자 = 556,240원 ④ 원고가 가져간 볼, 가이드 세트 차액 : 600,000원 = 120,000만 세트 × 5원(= 피고가 납품받은 단가 35원 - 원고가 인정한 단가 30원) ⑤ 합계 : 4,594,240원 (= 3,150,000원 288,000원 556,240원 600,000원) 먼저, 원고가 납품한 휴즈실린더 556,24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휴즈실린더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가 제공한 볼, 가이드 세트의 단가가 35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옳다.

(2) 상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구하는 공구매입비 등의 채권으로 원고의 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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