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합2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5. 12. 18. 서울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서울 E에 있는 F구청 6층 총무과 사무실에 D정당의 선거운동용 G 점퍼(‘기호 H A’ 인쇄되어 있음)를 착용한 채 방문하여 사무실 내의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F구청과 F구의회 사무실 11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명함 채증사진, A 후보 F구청 방문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명함배부 사진 및 F구의회 복도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F구청 6층 CCTV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무실 배치도 및 민원사무 전용공간 촬영 첨부), 내사보고(국장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각 호별방문의 점, 2016. 1. 4.자 호별방문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6. 1. 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구청 및 F구의회 내에서 방문한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