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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91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4. 피고와 사이에 비금속 레이저 커팅기계(제품명 SCL1325B)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9,0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4.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2018. 10. 26. 중도금으로 5,272,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 3,818,000원은 시운전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10. 30. 원고의 공장 건물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설치를 받은 후 이를 시험 가동하던 중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2018. 11. 5. 피고 직원인 C 부장에게 이상 상태를 확인시켜 준 후 이 사건 기계의 사양(스피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이 없는 상태인바, 2018. 11. 20.까지 이 사건 기계의 정상적 작동(사양상의 최대 스피드 구현 혹은 당사 합의에 부합하는 스피드)의 이상 유무 판단과 함께 이 사건 기계가 요구 스피드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반품요청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선급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당초 피고 측으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과 달리 부피가 커서 그 설치 과정에서 원고의 공장 건물을 훼손해야 하였고, 절단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제대로 절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작동 과정에서 원자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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