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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494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D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

이유

1. 본소 중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인천 남구 E 대 193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와 원고 A 소유인 아래 이 사건 주차장 건물 1층에 위치한 위 지상 제1동 경랑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31㎡(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와 위 지상 제가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58.85㎡(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철골건축물 3층 및 옥상층 주차시설 1, 2층 각 986.25㎡, 3층 및 옥상층 각 1139.55㎡(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원고 A은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수를 협의한 결과, 원고 A이 미등기건물이던 이 사건 주차장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서 이 사건 주차장 건물과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 22억 원 계 약 금 5,000만 원(계약 시 지급) 잔 금 21억 5,000만 원(2014. 5. 9. 지급)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허가 관련) ② 계약체결직후 위 소재지 지상 철골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및 자동차관련업무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 서류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공하여, 매수인이 제1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에 따라 매도인에게 불이익(토지사용승낙을 원인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발생, 부과되는 세금, 벌과금 등의 부담을 의미함 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토지사용승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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