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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4 고합 34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2018. 8. 16. 자 변론 요지서 및 당 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주장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한편, 피고 인은 위 변론 요지서 및 당 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2014 고합 54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으로부터 돌려받은 3,000만 원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거나 법조 경합 내지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새로이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1) G 건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알 선수재) 부분 (2014 고합 340호 사건) 피고인은 H과 G 건물에 관한 시행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바, ① 동업관계를 부정하는 H의 진술은 허위이고, ② 동업관계로 인한 비용 정산의 근거자료로서 형식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③ 피고인이 지급 받은 4억 원은 동업 약정상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내지 동업자 사이에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④ 피고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⑤ 피고인은 H에게 대출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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