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61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면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 14:00경 천연기념물 제513호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수월봉 중턱 절벽 위 야초지 일대에서 미리 가지고 간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자생하는 방풍나물 11.5kg 상당을 허가 없이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