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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227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C에서 닭, 오리 등을 사육ㆍ판매하는 D농장 운영자이다.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10:30경 인천 중구 영종대교 북측에 있는 수하암(작은 바위섬)에 입도하여 그곳에 서식하는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 둥지 속에 알이 있는 것을 발견 후, 허리 통증 완화에 효험이 있다는 정설을 믿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어새 알 약 30개를 조개 그물망에 담아 채취ㆍ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알 불법채취 언론보도 관련 확인요청(공문), 화상자료(저어새 서식지 수하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번식을 저해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어새 알을 채취한 곳에 대한 입도 제한 조치나 천연기념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보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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