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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선고 2013고정322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13고정3227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김 * * ( 51 - 1 ) , 농업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충남

검사

류주태 ( 기소 ) , 정우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민주경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1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천 영종도에서 닭 , 오리 등을 사육 · 판매하는 * * 농장 운영자이다 .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이 서식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2013 . 6 . 10 . 10 : 30경 인천 중구 영종대교 북측에 있는 수하암 ( 작은 바위섬 ) 에 입도하여 그곳에 서식하는 저어새 ( 천연기념물 제205 - 1호 ) 둥지 속에 알이 있는 것을 발견 후 , 허리 통증 완화에 효험이 있다는 정설을 믿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어새 알 약 30개를 조개 그물망에 담아 채취 · 반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천연기념물 제205 - 1호 ' 저어새 ' 알 불법 채취 언론보도 관련 확인요청 ( 공문 ) , 화상자

료 ( 저어새 서식지 수하암 촬영사진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번식을 저해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저어새 알을 채취한 곳에 대한 입도 제한 조치나 천연기념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보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아닌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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