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87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로서 H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G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I, H와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일자 불상경 I로부터 소개 받은 H에게 G 명의를 빌려 주고, H는 2013. 12. 2. 경 G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 발급과 관련된 G의 자료를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J를 초청하여 2013. 12. 21.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사실상 운영자인 L으로부터 K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의 법인 인감 및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H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K 명의를 빌려 주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4. 경 피고인 C에게 K 명의의 허위 초청장 등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H에게 위 허위 초청장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고, H는 2012. 10. 10. 경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K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 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M를 초청하여 2012. 10. 23.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