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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3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1:30경 남양주시 B중학교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의 C당 D 후보란에 기표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인증게시판, 수사보고(가입자정보 확인),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대통령선거 종료 이후에 인터넷에 게시하여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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