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고,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 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및 그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 , 제6항 에서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 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승주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혜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면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단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 제166조의2 제1항 에서 처벌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 주1) 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의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 은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58조의3 제6항 은 “ 제5항 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 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 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