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0 2013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투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C 제6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호 1번 D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투표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천안서북구청 주민복지과 E으로부터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 발각되어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투표지를 6조각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촬영금지 안내문 사진, 훼손된 투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