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09: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제1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의 기호 D당 E 후보란에 기표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외부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점과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 피고인이 곧바로 위 투표지 사진을 삭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