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복지회관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받아 기표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남선거관리위원회(수사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