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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복지회관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받아 기표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남선거관리위원회(수사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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