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2013. 3. 12.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영업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 1개(시가 17만원 상당), 현금 20만원,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3만원 상당)을 훔쳤다.
『2013고단633』 피고인은 2013. 5. 7. 00: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노래주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7만원 상당의 상의 브라우스 1점, 30만원 상당의 립클로즈 등 화장품 3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2013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에 관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