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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20 2019고단4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1.경 피해자 B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1: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B의 E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이 든 시가불상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7.경 피해자 F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9: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F의 I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4매, 외국인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든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5. 28.경 피해자 J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J의 M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1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및 립스틱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5. 30.경 피해자 N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P'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N의 Q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가방 1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파우더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병원 아이디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6. 29.경 피해자 R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07:53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T’ 옆 공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R의 U K9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0원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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