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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1:42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이하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한나루로 505번길 소재 조흥사우나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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