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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5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5. 22.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9. 3.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2:35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카메라 신제품 출시 기념회장에서 (주)소니코리아 E이 기념회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거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소니코리아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소니 DSLR카메라(모델명: SLT-A99V) 1점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난 1회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개두술로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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