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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51]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9. 6. 19. 13:23 광주 서구 쌍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무진), 2) 2009. 2. 9. 01:33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초소 앞, 3) 2008. 11. 30. 11:57 광주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삼거리 각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정652]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2-5 광주스크랩 앞 인도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2013고정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 도로방치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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