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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낙찰 받은 전손 처리 자동차인 C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마치 수리가 끝난 자동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7.경 B의 동생인 D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1. 16.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 사건 승용차가 전손 처리되거나 수리 중이 아닌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전손 처리된 후 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9,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제휴업체인 H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제휴업체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전손 처리된 후 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D이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여준 자동차는 이 사건 승용차에서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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