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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31. 16: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7 농협 앞 5 거리를 금 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청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은 적색으로 정지 신호이며,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청구역사거리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때마침 피해자 C( 여, 53세) 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2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 자를 충격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무거운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본건 범행이 과실범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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