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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5. 22: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1 번지 군자 교사거리에서 중곡동 방면에서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위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 여, 54세) 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의차량 전방 카메라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996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20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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