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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0182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차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월 1%의 이자를 매월 27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8,000만 원과 2011. 9. 27.까지의 이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소제기 이전(2011. 9. 28.부터 2013. 7. 27.까지)에 발생한 이자 54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아래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거나 정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순번 날짜 금액 내역 잔여 원금 ① 2011. 6. 27. 2,000만 원 변제, 원금충당 8,000만 원 ② 2011. 7. 27. 2,600만 원 원고로부터 받을 계금으로 정산, 원금충당 5,400만 원 ③ 2011. 9. 20. 1,000만 원 변제, 원금충당 4,400만 원 ④ 2011. 9. 21. 500만 원 변제, 원금충당 3,900만 원 ⑤ 2011. 10. 27. 1,175만 원 원고로부터 받을 계금 775만 원 및 원고에게 송금한 400만 원으로 정산, 원금충당 2,725만 원 ⑥ 2011. 12. 27. 3,400만 원 원고로부터 받을 계금 3,400만 원으로 잔여 차용금 정산 - 675만 원 변제내역표

나. 판단 1)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변제기 없이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정산)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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