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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1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0. 1,500만 원, 2011. 1. 31. 1,000만 원, 2011. 6. 20. 1,200만 원, 2011. 7. 28. 700만 원을 피고의 자녀 C, D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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