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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 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 바지’ 일 뿐 피해자 고흥 새마을 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 6. 7.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 인천시 부평구 D 건물 40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K,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서울신용평가정보 인천 지점 통화내용), 수사보고( 대출 약정서 등 첨부),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 전력이 있고, 대출 받게 해 준다는 말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기대했던 바와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전혀 얻지 못하였다.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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