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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배임행위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②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②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손해액을 그 대출금 전액으로 본다면, 그 후의 그 부실대출에 제공된 담보를 해지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담보해지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체는 주식회사 K 등 회사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새마을금고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배임죄의 고의 내지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은 N, O, P, Q 등이 피해자 금고 측에 부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A, B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부실채무를 인수하면 피해자 금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L 등 5개 필지 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빌려 73억 1,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고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대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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