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07: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2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진 후, 위 주점 및 주점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분 사진, 사건영상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