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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1728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4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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